LG, LED 수출길 막히나

입력 2012-07-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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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미국에서 오스람을 상대로 한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분쟁에서 패배하며 대미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데이비드 쇼 판사는 LG와 LG이노텍이 오스람의 LED 특허 1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

쇼 판사는 공지문에서 LG가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오스람의 LED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오스람이 제기한 또 다른 특허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1차 판정으로 위원회 전체의 최종 특허침해 결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ITC가 특허침해를 최종 확정하면 LG의 LED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람은 필립스에 이어 세계 2위 조명회사로 LG와 삼성이 미국·중국 등에서 LED 시장 점유율을 늘리자 이를 막기 위해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조명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조치다.

사실 이번 특허전은 LG와 삼성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스람이 주장하는 화이트 컨버전 특허는 지난해 2월 유럽 법원이 오스람과 대만 킹브라이트와의 소송에서 “화이트컨버전은 이미 오픈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내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오스람의 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LG전자와 LG이노텍이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독일 함부르크법원도 지난달 오스람이 LG전자 독일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G전자가 TV와 모니터에서 오스람의 ‘화이트 컨버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한편 LG와 삼성은 각각 오스람의 특허침해 제소에 대응해 미국 ITC에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일정은 다음달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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