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쇼핑 판매세 부과…제품값 오른다

입력 2012-07-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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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오프라인 소매상 희소식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물품 구입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다.

미국 버지니아 등 여러 주가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5~10%의 판매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아이튠 등을 통해 구매하는 노래, 음원 등의 디지털 상품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화당 마이크 엔지 및 민주당 리처드 상원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주 정부는 매년 230억달러(약 26조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 정부에게는 이득이라고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는 밝혔다.

올해 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버지니아주는 4억2300만달러, 메릴랜드는 3억7600만달러, 워싱턴D.C는 7200만달러를 거둘 수 있다.

이 방안은 오프라인 소매상들에게 희소식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소매상들은 소비자들이 매장에 와서 물건을 비교한 후 값이 싼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하는 등 ‘쇼룸효과’를 제공한 셈이 돼 피해를 입었다.

반면 온라인 사업자들은 수년간 판매세 부과를 면제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 법안으로 고속 성장중인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 시 주 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공산이 커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직접 판매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판매세율이 달라 혼란이 더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이베이와 오버스톡닷컴, 페이스북 등 웹거래협회는 반대하고 있지만 아마존닷컴과 반즈앤노블, 월마트와 타깃은 지지하는 상태다.

아마존은 14개 주에서 판매세를 더해 가격을 매기고 있거나 매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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