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판매수수료 '꼼수' 부린 대형 유통업체

입력 2012-07-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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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정치경제부 기자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내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터 백화점, 마트,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한번도 빼놓지 않고 강조했던 말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기대는 빗나갔다. 공정위가 3일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만을 골라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숫자 맞추기식 인하’ 또는 ‘무늬만 인하’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납품업체 절반에 해당하는 1054개 업체의 수수료를 내려 약속한 숫자는 채웠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를 한 업체의 86%가 연간 거래액이 10억원 미만의 중소 납품업체였다.

대형마트와 TV홈쇼핑도 비슷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로 부터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은 900개 납품업체 중 94%가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다. 현대·롯데·GS·CJO·농수산 TV홈쇼핑도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납품업체의 97%가 연가 거래액 10억 미만이었다.

판매수수료 인하액도 미미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액은 지난해 중소업체들로 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총 거래액 17조2800억원의 0.2%에 불과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꼼수’인하를 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도 꼼수를 부렸다. 백화점은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할인판매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해 제출해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인하액을 부풀려 계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희가 해당 사실의 묻지 않았다면 잘못된 실적 추정치가 나올 뻔 했다”고 말했다.

독점적 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수수료를 챙겨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 중소납품업체들이 적절한 수익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어야 대형유통업체도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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