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60세부터 90세까지' 고령 재테크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2-07-04 11:03 수정 2012-07-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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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주택연금 등 이자 지급식 상품을…80~90대, 정기예금 등 단기 유동성 상품을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 동시에 우리네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의 인구도 늘어났다. 100세 시대. 이제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의미는 ‘100살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로 해석된다.

은퇴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요즘, 60세부터 90세까지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 ‘젊어선 벌고, 늙어선 쓰자’는 공식이 깨진 지금, 전문가들은 안전자산 비중을 연령대별로 조정해가며 자산을 관리하라고 조언한다.

◇안전한 투자와 적절한 회수 지향

60·70대는 베이비 부머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성장을 경험했던 세대다. 80·90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세대다. 시대의 상황이 다른만큼 가치관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가짐은 매한가지일테다.

60·70대 금융 소비자들은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만 맞춰진다기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동반된 회수를 지향해야 한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 퇴직 이후의 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소비나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이 세대는 주택연금과 같은 역모기지 상품을 통해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월이자지급식상품으로 정기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머니를 마련해야 한다.

황의진 우리은행 WM 상품기획 차장은 “연금식으로 노후 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택연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이상 장기 상품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매월 혹은 분기 단위로 수익 수령 가능한 상품 가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희석을 방지하고, 부족한 생활비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산 일정 범위내에서 투자성 상품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70대는 60대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활동 가능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보다 단기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한다. 조승형 신한PWM반포센터 팀장은 “즉시연금 중 초기에 연금의 수령액이 더 많은 조기집중형 상품을 추천한다”며 “채권 중 공공기관이나 안정적인 회사가 발행하는 장기채권 중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채권과 투자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80·90대는 단기 유동성 상품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만기가 된 상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사전에 구상해둬야 한다.

강민구 기업은행 한남동PB센터 부센터장은 “정기예금과 중금채를 추천하며 장기보다는 단기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조 팀장 역시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만기 위주의 관리를 하기 바란다”며 “기존 가입한 상품이 만기 도래하는 경우 복잡한 구조의 상품보다는 단기 유동성 상품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 등 금융서비스 혜택도 알아둬야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금융 관련 서비스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금융권 서비스는 알아둬야 한다.

60대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 주택연금 모기지 등 유용한 상품의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으로 만 60세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7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속증여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 황의진 우리은행 WM 상품기획 차장은 “7월부터 발효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시행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기업은행 한남동PB센터 부센터장은 “사망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5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이 인출됐을 경우 그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자금사용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부동산은 현금화가 아닌 부동산 상태에서 하라고 덧붙여 조언했다. 그는 “시가 40억원인 부동산을 팔아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40억원이 되지만 부동산(공시지가가 20억원일 경우) 상태로 증여하게 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공시지가 20억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돼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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