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피의자 조사...5일 정두언 소환(종합)

입력 2012-07-03 18:14 수정 2012-07-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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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3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을 5일 오전 10시 대검 중수부 조사실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정 의원의 신분을 참고인성 혐의자라고 전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도 참고인성 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 개시 직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임 회장을 만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한 후원금 명목이었다며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임 회장 외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도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임 회장 등을 만난 이후 따로 청탁을 받지는 않았고 설령 청탁이 있었더라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금융당국 검사와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은 구속수감 중인 임 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불러 따로 조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 전 의원과의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청사에서 대기 중이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의 성격도 추궁했다. 수사팀은 이 돈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정상적인 자문료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합수단은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 작업을 벌였다.

합수단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 전 의원을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청사에 출석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합수단은 이어 정두언 의원을 소환해 역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대가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전 이모 총리실 실장의 주선으로 만난 임석 회장을 2008년 초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줬으며, 이후 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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