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어업허가 내년부터 같은 날 동시에 한다

입력 2012-07-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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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종이허가증→전자허가증 교체… 불법어업자 퇴출

▲내년부터 도입되는 어업허가증.(사진제공 농림수산식품부)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어업허가를 내년부터는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갱신하고 종이허가증을 IC카드가 내장된 전자허가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0여년간 변화 없이 운영돼온 어업허가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 △IC 카드가 부착된 첨단 전자허가증 발급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해 영구 퇴출 제도 도입 등이다.

박철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국 5만3000여척의 어선에 발급된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 및 갱신해왔고 종이로 허가증을 발급해 허가갱신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어 “특히 종이허가증은 컬러복사기 성능발전으로 위·변조가 가능해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앞으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동시허가는 어선척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어선 3000여척부터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우선 실시한다. 어선척수가 많고 시·군·구에서 허가하고 있는 연안과 구획어업의 어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실시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근해어업의 경우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 기간을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5년간으로 할 계획이다.

또 동시 허가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오는 8월과 9월 2달간을 동시허가 사전 예고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 어업허가가 이뤄지는 대상 어업인에게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허가증에는 어선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허가정보, 면세유 공급 및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등이 수록된다.

농식품부는 또 5년간의 허가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자 또는 2년이내에 허가정지 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는 재허가를 금지하고 어선 불법개조 행위도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선박검사 시 확인해 어업허가관청인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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