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보험사 특별검사, 대주주 불법지원 밝혀지나

입력 2012-07-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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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가 일반 계약자로부터 주주로 이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대주주의 배당률을 대폭 높여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리 독식구조’를 정조준했다.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사상 최대의 순익을 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순익의 상당부분이 대주주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부분검사를 실시한다. 고배당, 부당거래, 회계처리, 공시이율 책정과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고객이 누려야 할 이익을 빼돌려 재벌 총수를 비롯한 대주주의 배를 불린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현재 이들 보험사 포함 교보, 신한, ING, IBK 등 8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끝나면 나머지 보험사에 대해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검사 형태로 회계처리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연초부터 강조한 보험사들의 계열사 몰아주기 및 우회지원에 대한 점검이 전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이른바 재벌보험사로 불리는 이들 생보사를 대상으로 구분계리(회계처리를 따로 하는 것) 원칙을 어겨 손실이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당재원을 늘렸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ㆍ무배당상품의 공시이율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두 상품의 공시이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보험사들이 무배당상품의 공시이율을 무리하게 높여 계약자를 끌어모은 다음 손실만 유배당상품에 넘겨 대주주의 이익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비 측면에서도 보험 광고, 보험설계사 인건비 등에 쓰이는 비용을 무배당에서 유배당상품으로 돌리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져 주주 배당 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과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보험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자금 지원의 특혜를 받는 등 자산거래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해 보험사 최초로 1조클럽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경우 웬만한 금융지주사 실적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계약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익의 상당부분이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통해 얻어지는 것인데도 정작 이익은 계약자가 아닌 주주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주당 1125원이던 배당금을 올해 2000원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1대주주인 이건희 회장(20.76%)과 삼성에버랜드 등 특별관계자 12명(지분율 51.77%)이 받은 배당금은 2070억원에 달했다.

이번 검사에서 공시이율 책정과 관련한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보험업법 시행령(제64조의2)에 어긋난다. 사업비 관련 내용은 보험업 감독규정(7-81조) 위반이다. 금감원은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결과 내용을 가지고 위법사실이 있는 보험사와 확인절차에 들어간다. 촤종결과는 빠르면 오는 9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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