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中企 정책자금 2900억원 증액

입력 2012-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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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증액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창업자금 신청에 대한 어려움 등을 감안한 결과다.

중소기업청은 1일 창업․기술개발기업 자금애로 해소, 자금 중복지원 제한 등을 위한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자금 29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세부 증액내역은 △창업기업지원자금(16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500억원) △소상공인자금(800억원) 등이다.

이 중에는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28억원도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기준금리 3.90% △융자기간 2년거치 3년이내 분할상환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신용대출 또는 보증ㆍ담보대출이다.

기관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을 통한 신규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 5년이상 기업(법인)에 대해 시설자금은 지원기관 합계 50억원, 운전자금은 최근 1년 이내 2회 등으로 제한한다.

또 청년창업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제도도 개선된다.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재창업자금 운전자금 한도 역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다. 재창업자금 신청대상 업종은 건설업 및 자동차판매업이 추가됐으며 구매기업 범위도 기존 공공기관, 상장기업에서 우량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복잡했던 자금신청 서류절차도 축소돼 구매기업 대금지급확약서는 면제된다.

이 외에도 우수 물류기업 등에 대한 융자한도도 확대된다.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중기청)에 대해 융자한도 및 시운전자금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변경된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은 오는 2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접수는 월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1~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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