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납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입력 2012-06-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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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또 연기 연금 신청 대상도 확대되며 가산이자율도 높아진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 가입자는 5년 범위 안에서 선납기간을 선택해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5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만 선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시기(60세)보다 빨리 퇴직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선납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연금보험료를 선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액은 일시금 납부시에 계산해 할인 적용된다.

다만 선납을 했더라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이나 노령연금 수급 등으로 반환 사유가 생기면 선납한 보험료 총액에서 실제 본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 연기 연금제도의 신청대상자 범위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기존에는 재직자가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수급권자만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서 이자까지 받는 연기 연금제도의 가산이자율도 6%에서 7.2%로 높아진다.

이밖에 장애연금 수령 시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의 기준시점을 구체화 했으며 미지급급여나 사망일시금에 대한 선순위자가 가출 등으로 연락이 안될 경우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수급기회를 늘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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