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 당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체크해 보세요”

입력 2012-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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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29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내달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자동차세, 제산세 등)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실시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전자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은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신원정보로 인한 손해발생시 연대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또 표준 전자결제창에 결제내역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자동유료결제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올 7월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현행 20%)한 경우로 완화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FTA 피해를 자금융자·경영상담 지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2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도입되며, 해당 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 및 유통정보는 법적 증거력이 인정된다. 공인전자주소는 이메일 구분기호로 @이 아닌 #이 사용된다.

공인전자주소는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휴대폰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 5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오는 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폐전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시행된다.

내달 27일부터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년내지 10년에서 8년내지 2년으로 완화된다. 제도 시행 이전 분양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오는 12월 2일부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는 8월 2일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해 승객의 안전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 75세이상 국민은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시술받을 수 있으며, 틀니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경감된다.

오는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 양과 연령이 제한된다.

오는 9월 16일부터 PC방에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5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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