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막으려던 정유사…결국 패소

입력 2012-06-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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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일반 주유소를 계약 등의 이유로 막아섰던 정유사가 결국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8일 SK네트웍스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주유소를 상대로 낸 계약관계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측에서는 1년 단위 SK브랜드 사용 및 석유제품 공급에 대한 기본계약이 만료됐지만 1700여만원 상당의 주유기 지원 등 5년 단위 부수계약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본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정유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기에 기본계약 1년이 지난 2012년 6월 26을 계약 만료일로 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신탄진주유소는 추정 시가 32억원, 보증금 8억원, 임차료와 유류 선급금이 각각 4억 5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SK네트웍스가 공급한 지원시설은 1천749만원 상당의 주유기 3대에 불과하다"며 신탄진주유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은 기존 정유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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