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영세업장 연금·보험 최대 50% 지원

입력 2012-06-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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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가 최대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6.6%, 28.2% 였고 5~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각각 53.1%, 55.7% 수준이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16개 지자체 10인 미만의 사업장 6만164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월평균 보수가 35~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50%, 105~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3분의 1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사용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고지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연간 30만원, 32만원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 과장은 “정부가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이라며“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약 13만명의 신규 가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7만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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