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비…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시행

입력 2012-06-25 11:24 수정 2012-06-25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물연대의 파업 시행에 따른 수출화물 선적지연 및 수입원자재 적체 등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관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25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파업 종료시까지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대책으로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마련하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시 즉시처리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공·항만 내 보세구역 적체로 인한 화물 보관장소 부족문제 대책마련에 나섰다. 관세청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신청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원자재 등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35,000
    • +0.62%
    • 이더리움
    • 3,189,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34,100
    • +1.81%
    • 리플
    • 712
    • -3.26%
    • 솔라나
    • 185,600
    • -2.52%
    • 에이다
    • 468
    • +0.65%
    • 이오스
    • 633
    • +0.32%
    • 트론
    • 214
    • +2.3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0.66%
    • 체인링크
    • 14,470
    • +0.77%
    • 샌드박스
    • 33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