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 판결…규제받는 다른 업종은?

입력 2012-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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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거리제한 등 다른 가능성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줄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모범거래기준의 제한을 받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번 판결이 나오자 반색하고 있다.

22일 프랜차이즈업계 고위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출점 거리제한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모범거래기준은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500m 내에 출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애초부터 정답이 될 수 없는 규제였다”며“마트도 당장 문제가 터져나왔고 이를 법원에서도 인정해준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는 당장 타격을 받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월 평균 30개 정도 출점했지만 올들어서는 월평균 7개에 그치고 있다.

뚜레쥬르의 경우는 더 심각해 올해 단 1개 점포도 못 냈다. 출점을 준비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모범거래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오히려 모범거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경쟁에서 불공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상권이 다 틀리고 매출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계산해 거리제한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거리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BBQ같은 경우 상권을 나눌때 거리가 아니라 세대수로 측정해 점포를 냈다. BBQ 관계자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점포수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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