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사, 관절염 치료제 ‘신바로’ 처방권놓고 힘겨루기

입력 2012-06-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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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의사간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한약 성분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이 뜨자 처방권을 놓고 양한방간 힘겨루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양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법령이 미비해 한의사와 의사들간의 영역 다툼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녹십자의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의 처방권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간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천연물 신약인 신바로는 모 한방병원이 관절염 환자를 위해 처방하던 한약을 녹십자가 전문의약품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를 도매업체인 함소야제약이 한의사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이 밥그릇 싸움의 도화선이 됐다. 신바로는 그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출시 1년만에 연매출 100억원을 넘보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의약품이다.

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 기존의 한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처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약제제인 천연물 신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들”이라며 “의사들의 처방과 사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천연물 신약은 한약재나 한방처방의 효능에 기반해 개발된 의약품인데,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천연물 신약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천연물의약품 분야가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양한방간 갈등도 심화되는 형국이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질병치료와 환자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며 양의사들의 독점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뼈의 골절도 환자의 고통을 도외시한 채 손으로 만져 보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한방이 가지는 과학적 근거의 한계로 점점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자 자신들의 뿌리를 부정한 채 현대의학기기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한방간 갈등에 정작 보건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의학정책과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이 지정돼 있을 뿐 처방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의약품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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