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6-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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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의 경우 습도가 높아 불완전 연소로 매연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과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시는 이렇게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감장치 클리닝신청이나 교체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매연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계지점 40개소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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