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하반기 350가구 조기 공급

입력 2012-06-21 16:45 수정 2012-06-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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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350가구를 하반기 중에 조기 공급한다.

서울시는 당초 8월 공급예정이던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을 상반기의 높은 경쟁률 5.7:1을 감안해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등 하반기에 350가구를 조기공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주대상자는 조기공급 350명과 상반기 미계약분 등을 포함해 총 70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방식으로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등)은 표준협약(계약)서, 매뉴얼 작성 및 법률 자문후 8월중 시범사업 1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SH공사가 잔금납입시 전세금의 30%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동전세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즉, SH공사와 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함께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시가 지원하게 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다만, 4인 가구의 경우 나이·성별 등을 감안해 60㎡를 초과해 계약할 수 있고,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에게 1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의 하나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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