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00일…원산지 확인서 발급하면 세금 등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12-06-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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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FTA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산지 확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당 기업에게 조세 감면 확대와 세무조사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차관 주재로 20일 오전 한미FTA 발효 100일을 맞아 코트라 프라하홀에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FTA 활용 컨설팅·마케팅 성과 및 우수사례’를 논의했다.

먼저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시킨다. 또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사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등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이밖에도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컨설팅 제공, 정부 R&D 등에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R&D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대상에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래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수출업체는 협력사에 기업 원가정보 등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해 협력사가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자료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3자 인증은 상위업체로부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받았지만 자료 제공이 어려운 기업 또는 원산지 판정에 확인이 없는 기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각 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밖에도 원산지 확인서 유통활성화를 위해 ERP와 FTA-PASS, FTA-KOREA를 연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최적화된 연계프로그램 설치비용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FTA 활용 컨설팅·마케팅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컨설팅을 위해 현재 무역협회 내 민관합동으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통합정보 제공사이트를 구축해 업종별·지역별 FTA 활용 지원 및 맞춤형 상담 현장 컨설팅을 수행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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