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재 입증 책임은 국가·회사가’

입력 2012-06-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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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산재 사건에서 질병과 업무가 무관함을 입증하는 책임을 국가나 사용자가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다만 “피해근로자는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일정 부분 책임을 근로자가 분담토록 했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근로자들은 직접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2010년 고용노동부와 노동건강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관련 질병 현황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질병 중 1위, 뇌심혈관계 질환이 3위로 보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은 점점 높아가는 추세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 대비 불승인율은 2007년 54.6%에서 2010년 63.9%로 9.3% 증가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의 불승인율은 2007년 59.8%에서 2010년 85.6%로 25.8% 급증했고 근골격계 질환도 같은 기간 44.7%에서 52.3%로 7.6% 늘었다.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고,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이 수시로 변함에도 2008년 7월에는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병은 삭제됐다.

인권위는 “제조업에서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반도체, 정보통신 부품 등 IT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반영해 산재 제도 역시 상해 중심에서 업무상 질병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권고의 공정성 객관성 유무를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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