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 임대주택 불법거래 "원천 봉쇄"

입력 2012-06-18 16:27 수정 2012-06-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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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불법 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서울시는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시기를 앞당겨 불법·편법으로 거래해 오던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대상 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조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되면 최초 주민열람공고와 함께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도 확정되어 불법·편법 거래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철거민에게는 가옥주의 경우 85㎡ 이하 장기전세주택을, 세입자에게는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등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 인가고시일까지 시차가 발생, 시프트딱지나 기획전입 등의 불법 거래 행위가 성행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세난 가중으로 인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청약 열기가 최고 200대 1까지 치솟으면서 강남권 등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철거민 특별공급분에 대한 불법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지난해 법률검토를 거쳐‘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8월 중 개정·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은 보상일까지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서 철거민(가옥주)은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로 변경된다.

또한 철거세입자는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 요건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까지 거주’로 변경된다.

시는 또 영세 철거민(가옥주) 정비사업구역내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허용, 철거면적 산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복도·현관 면적 포함한 특별공급 임대주택 평형 결정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철거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금액이 장기전세주택 최소평형(59㎡)의 전세보증금(1억원 내외)보다 적은 영세한 철거 가옥주에 대해선 도심권 재개발구역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해 입주 선택권을 넓히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이주해야 하는 철거민들의 애환을 챙기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임대주택특별공급의 불법 거래 실태를 근절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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