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시 벌금 5만원+벌점 10점 부과 '집중단속'

입력 2012-06-17 23:02 수정 2017-04-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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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범칙금 5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등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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