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학 의사’제도 검토

입력 2012-06-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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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공보의 수급 문제 해결위해 검토”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 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시민단체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면서 “의대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 5년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장학 의사 제도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데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공보의 수급이 더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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