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입력 2012-06-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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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성 헌법 위배…샤피크도 출마 자격 얻어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이 위법하다며 14일(현지시간) 의회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매나(MENA)통신이 보도했다.

이집트 헌재는 이날 “이집트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면서 “총선 이후부터 전체 의회 구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부에 입법권을 준 셈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집트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는 이번 판결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나 아직 어떠한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하급 법원은 의회 의석 중 3분의 1은 무소속에 할당됐음에도 정당들이 후보를 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결했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치러진 총선에서 이집트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인 알 누르당 등 이슬람 정당들은 압승을 거둬 전체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또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샤피크가 이틀 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후보에 나설 자격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치적 격리법’ 가운데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샤피크는 지난 4월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적 격리법’을 근거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하루 만에 이 결정이 번복됐었다.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무함마드 무르시는 13명의 후보가 경쟁한 1차 대선 투표에서 득표율 24.7%로 1위를, 샤피크는 23.6%를 얻어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이날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는 수백 여명의 시위대가 몰려나와 샤피크 대선 후보 출마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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