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스마일게이트, 양사 본쟁 조짐(종합)

입력 2012-06-15 11:08 수정 2012-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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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파이어’ 글로벌 판권 재계약 불발 가능성 높아

1인칭슈팅(FPS)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놓고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와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1인칭슈팅(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종료키로 한 가운데 스마일게이트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종료 공지라며 반박에 나선 것.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간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 포털 피망을 통해 서비스되던 크로스파이어가 오는 7월 11일부터 국내 서비스가 종료된다. 하지만 문제는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국 서비스다. 현재 해당 게임의 글로벌 판권을 네오위즈게임즈가 가지고 있으며 내년 7월 계약이 종료돼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양사가 감정 다툼이 깊어지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 의해 진행된 국내 서비스 종료 공지는 스마일게이트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향후 글로벌 게임으로 성장한 크로스파이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추강수를 뒀다.

국내에 이어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해외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해외 현지 퍼블리셔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지 퍼블리셔들과 직접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크로스파이어 게임명에 대한 브랜드 상표권과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스마일게이트 측이 중국 재계약 여부를 쉽게 결정내리지 못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측은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소유, 동일 게임에 대한 6개월 내 서비스 금지 등의 이유로 네오위즈게임즈와의 협력 없이는 서비스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저 정보는 현지 퍼블리셔가 보유하고 있고 게임 정보는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표권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발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네오위즈게임즈가 브랜드 공동 사용권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속적이고 원만한 서비스를 위해 신규 브랜드 사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은 물론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 러시아 등 전세계 75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세계 각지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FPS 게임이다. 중국에서 동시접속자수 350만 명을 돌파(2월 기준)하며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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