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입력 2012-06-15 09:48 수정 2012-06-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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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방지 & 예산 결산 심사 강화

종북 의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이 개정된지 한 달도 안 돼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40여개의 법안 중 종북 의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과 예산 결산을 충실히 하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 18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국회법이 시행된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방위와 외통위 위원의 선임 방식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두 상임위 위원을 정보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해 국가기밀의 유출을 막자는 취지다. 교섭단체가 국가기밀보호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심 의원은 “국방위와 외통위는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의 선임 방식이 일반상임위와 같고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처벌된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어 국가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도 예산 결산을 충실히 하기 위해 결산의 심의·의결기한은 7월31일까지 연기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6월 국회를 7월 말까지 연장해 결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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