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中갔던 기업 U턴 한다는데…돌아오는 길 험난

입력 2012-06-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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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귀환 무엇이 문제인가

값싼 노동력과 드넓은 시장의 기대감에 중국으로 떠났던 기업들이 뱃머리를 다시 국내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또한 험난하다.

진출 당시 중국으로 부터 제공된 혜택이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고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업종별 ‘유턴(U-turn) 태스크포스(TF)’ 팀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유턴기업’ 유치에 나섰다.

코트라(KOTRA)와 대한상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240개 기업 중 12.5%가 유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부터 현지 임금 상승을 비롯해 생산 여건 악화로 유턴 희망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류(韓流)에 힘입어 국내산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유럽연합(EU), 미국과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한몫 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관세가 10% 이상인 반면 한국에서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조업체들이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의 제조업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 임금 상승과 위안화 절상으로 더 이상 현지 생산 공정에 큰 이득이 없다는 판단한 것.

그러나 막상 유턴을 시행하려는 기업 앞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중국 정부에서 시행한 ‘이면삼감(二免三減)’ 정책이 돌아오고자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정책은 외자기업에 제공한 소득세 감면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윤 발생 후 2년간 면세를 해준 뒤, 3년 동안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5년 동안 시행할 것으로 발표됐지만 2008년에 폐지됐다. 문제는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기업은 1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고 복귀하는 경우 이를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 2008년 이전에 진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돌아오는 경우 꼼짝없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잔뜩 심기가 불편해진 중국 정부의 눈치도 보인다. 진출 기업을 담당해온 중국 지자체에서 행정상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일이 커진다는 것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유턴 기업의 경영 당시 위법이나 문제가 있던 사항에 대해 당시에는 넘어갔더라도 국내 복귀를 시도할 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비를 국내로 들여오는 문제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설비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려면 10년 이내에 들여올 경우 관세를 내야 한다”며 “국내로 설비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수입의 형태로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턴기업의 기자재 및 설비는 현지 법인에서 국내 본사에 팔고 국내 본사가 수입하는 형태로 들여온다.

이 같은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기업들은 자칫, 물량 주문이 끊길 수 있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율을 차차 줄여나가는 ‘부분복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원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외자기업은 팔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신규 진입자로 나선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삼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턴을 원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책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때문에 정부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은 유턴기업들이 자칫 시도를 못한 채 적자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비용이 큰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지원금은 필수다. 게다가 지원금은 지방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만 한정되므로 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국내의 높은 임금과 인력난도 넘어야 할 숙제이다.

한편, 유턴 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정책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감면도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제감면의 경우 세법 개정에 반영이 필요한데 아직 개정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1년에 한번 개정되며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관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9월에 내놓을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경부는 이번 달에 보조금에 대해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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