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수성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입력 2012-06-13 21:49 수정 2012-06-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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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는 6월1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성 회계처리기준위반에 과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이 과정에서 20억원~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2000억원~9000억원으로 오기해 바로잡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수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수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1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소속 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수성은 지난 2008년부터 회사 직원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성자산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20억원~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흑자로 바꿔 공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위드회계법인은 수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은행 조회 자료와 재무제표 상의 수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는 분식 회계 의혹이 불거졌던 신텍에 대해서는 조치를 연기했고 거래금액 누락으로 심사를 받은 현대중공업은 심의결과 공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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