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전기료 고지서…범인은 홈쇼핑보고 산 전기난로”

입력 2012-06-13 11:43 수정 2012-06-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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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누진세 무시한 채 전기료 저렴하다고 광고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

하루에 1000원도 안되는 저렴한 전기료만 내면 된다는 광고를 믿고 전기난로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수십 배로 늘어난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의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우리홈쇼핑,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유가시대 난 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으로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해 광고했다.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이다.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 중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문구로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광고했다.

전기요금은 월 100kw/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부과된다.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는 11.7배가 나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실제로 A씨는 월 3만5000원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전기난로 사용 후 52만원이 나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업체들은 가정에서 사용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간과하도록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도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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