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사랑비' 영화 '클래식' 표절했다"…양측 주장은?

입력 2012-06-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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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개봉한 영화 ‘클래식’ 제작사 (주)에그필름이 지난달 31일자로 드라마제작사 ‘윤스칼라’와 ‘한국방송공사’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KBS 2TV에서 방송중인 드라마 ‘사랑비’에 대한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오후 밝혔다.

(주)에그필름의 법무법인측은,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후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며 향후 강력대응방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사의 법무법인 관계자는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하는 남자주인공과 그를 애틋해하는 여자주인공간의 과거 얘기가 겹쳐지면서 그 둘의 자녀들이 현재시점에서 부모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동일한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극의 주요 전개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앞, 뒤 상황은 다르지만 연출 장면이 유사한 컷들이 빈번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이야기 구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사장면 씬, 덧붙여 남, 녀 캐릭터간의 상황만 바꿔치기 하여 엮어놓은 유사한 인물구조 등은 명백하고 심각한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화제작사 한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대강의 줄거리를 차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및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 저작물을 무책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을 계기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시비되어지는 저작권보호에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실제 드라마 ‘사랑비’가 방영되고 있는 중간에 온라인에는, 두 작품을 함께 거론하며 유사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많았고, 드라마 ‘사랑비’가 ‘클래식’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스칼라 측도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스칼라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사랑 소재를 갖고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당하다.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랑비’ 16회가 나갔을 때 ㈜에그필름에서 ‘클래식’ 표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당시 ‘기본적 인간 감정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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