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 구조개편 약정서 취소 안한다”

입력 2012-06-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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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이 맺은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이 농협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농촌정책국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농협의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배정 문제로 인해 농협과 이미 맺은 이행약정서의 유보와 취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보조금법에 따라 통상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으로 감독해야 하나 자율성 침해소지가 있어 포괄적 이행약정서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협 노조 측이 우려하는 자율성과 인력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업구조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를 통해 노조를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며 “이행약정서에는 노조가 우려할 만한 인력조정, 인건비 등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경영간섭 우려 조항도 농협 의사를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력운용 효율화 계획은 농협 스스로 신용·경제 양 부문별로 적절하게 인력운용을 하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원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국장은 “약정서 체결 지연시 농업금융채권 이자를 농협이 차입해 지급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부담이 매달 2억원에 이른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국장은 5일 있었던 서규용 장관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면담 과정을 소개하며 “박 원내대표가 서 장관에게 농협노조와 합의 후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라며 약정서의 유보와 취소를 요구했지만 서 장관은 농협 측에서 노조설득과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약정 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보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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