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도 특허전쟁 바람

입력 2012-06-05 10:12 수정 2012-06-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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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식 상품·MTS 서비스 두고 신경전 금융시장 개방 대비 특허 인식제고 시급 특허청 "심사에 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도 특허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증권사들이 특허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증권사는 자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안내장을 타 증권사에 발송하고 특허권 행사를 고민 중이다.

◇증권사간 신경전 '팽팽'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 월지급식 신탁 상품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해외채권을 포함한 이표채권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상품에 관한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20년간 특허권을 갖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의 특허권 획득을 두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미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만큼 독창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증권사간 신경전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허권을 행사해 다른 증권사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특허는 권리 행사보다 브라질 채권 등을 활용한 월지급식 상품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사실을 한층 부각시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SK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서 제공하는 주파수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특허권 행사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SK증권은 올해 1월 특정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주문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간 법정 싸움을 부추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며 "특허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장외에서 불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증권가 특허 인식 너무 낮아

특허권을 둘러싼 증권사들의 다툼이 가시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특허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증권 분야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4월30일 기준)는 각각 2건, 6건에 불과하며 은행권 출원(17건) 및 등록건수(22건)에도 크게 못미친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막론하고 대부분 증권사들은 현재로선 특허권 취득 관련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특허권 등록을 마친 증권사들을 제외하면 특허권 획득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삼성증권이 사실상 유일하다.

삼성증권은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상표권 및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배진흥 삼성증권 브랜드전략팀 과장은 "상품과 서비스 등의 특성에 따라 독창성을 인정받고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한다"며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판단하면 특허 등록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는 특허권보다 금투협의 배타적사용권을 선호하고 있다. 권리 획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절차도 덜 복잡하기 때문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눈앞의 효율성만을 생각하다보니 금융투자업계가 특허권에 대해 너무 둔감하다"며 "증권사들이 수수료 경쟁 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독창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특허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권 확보는 생존문제

증권사들이 금융시장 개방이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BM특허확보가 시급하다.

금융상품 및 주변 시스템에 대한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관한 BM특허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속성 때문에 NPE(제조활동 없이 특허 소송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전략적 이용대상이 된다.

미국 Phoenix Licensing사는 작년에만 HSBC은행 등 29개사를 상대로 BM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 금융업계의 국내 진입도 빨라지면서 선진 금융기법이 특허 출원 및 등록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특허를 받은 기법을 이용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M특허는 일반 특허출원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우선 아이디어가 IT기술과 결합돼 구현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금융기법 및 금융상품을 개선했더라도 특허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BM특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특허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열린심사제도를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금융·증권분야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업계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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