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 리베이트 금지

입력 2012-06-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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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재업체가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치과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규약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제정안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규약은 치과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금품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부당한 고액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허용했다.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의 환자 사용 금지, 평가용의 사용대금 청구 금지를 규정했다. 향응·골프·여행 제공 등이 우려되는 숙박 제공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규약은 협회의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8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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