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금융지원 확대 또 생색내기 ‘빈축’

입력 2012-06-0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실효성이 미미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및 총리실이 서민대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완화’기준은 지원곤란 사유와 동떨어진 대책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달 반동안 받은 서민대책 지원요청 건수 중 거절된 1271건 가운데 연체파산과 직업미비 사항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각각 지원곤란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322건이 연체파산으로, 19%에 해당하는 245건이 무직 등 직업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지원을 받지 못했다.

연체파산자는 채무이행능력이 없어 현재 연체상태에 있는 연체자와 경제적으로 사망신고를 자처한 파산자를 의미한다.

‘소득재산 과다’ 로 지원곤란을 겪은 경우는 전체의 4%에 불과한 55건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총리실이 내놓은 서민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서민금융 지원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소득재산 과다’에 대한 해결책에 머물렀다. 전체의 4%에 불과한 건수(55건)에 대한 대책이다.

이 외 대안으로 내놓은 대책에서도 연체파산자 및 직업미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은 찾아볼 수 없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안책은 바꿔드림론의 대출조건 완화로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같은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던 요건을 완화해 3개월 재직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연속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하는 ‘햇살론’역시 소액대출(500만원 미만)에 대해 재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해주기로 했다.

결국 서민대책완화라는 거창한 수식어만 단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파산자에 대한 더이상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산자의 경우는 스스로가 경제적 사망신고를 내린 것이다.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융당국 등이 서민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2만9000여명이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금융지원을 받는 비율은 2%에 그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하락 현실화…미국 고용지표 하락에 3%↓ [Bit코인]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15: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009,000
    • -1.58%
    • 이더리움
    • 3,205,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416,200
    • -0.41%
    • 리플
    • 733
    • -2.01%
    • 솔라나
    • 175,400
    • -1.96%
    • 에이다
    • 441
    • +1.38%
    • 이오스
    • 626
    • +0.32%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0.58%
    • 체인링크
    • 13,510
    • -2.1%
    • 샌드박스
    • 330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