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2-06-03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 2월말 8812억원에 달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작업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05,000
    • -0.39%
    • 이더리움
    • 3,250,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432,500
    • -1.62%
    • 리플
    • 713
    • -0.7%
    • 솔라나
    • 192,200
    • -0.93%
    • 에이다
    • 472
    • -1.67%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7
    • -2.36%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210
    • +0.46%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