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담합 과징금 폭탄 받았던 정식품, ‘카르텔 금지 서약’

입력 2012-05-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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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을 받았던 정식품이 카르텔(가격 담합) 예방에 나선다.

정식품은 23일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정식품, 자연과 사람들, 오쎄, 보니또 코리아 등 4개 관계·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실천을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4개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정하는 행위나 경쟁자 배제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10개 조항의 실천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다.

손헌수 정식품 대표이사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가 장기적인 회사 발전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며“이번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실천 서약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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