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공조 최고 95%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력 2012-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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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삼성공조가 기존단가에서 19%에서 최고 95%까지 제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하도급업체에 총 1억9000만원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공조가 윌테크 및 은하공업과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해 이를 소급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자체 실사를 통해 윌테크와 은하공업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종의 용접임가공 작업 단가가 수년간 높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삼성공조는 지난해 2월 기존 단가를 윌테크의 경우 최소 19%~최대 87%(평균 61%), 은하공업의 경우 최소 32%~최대 95%(평균 75%) 수준 인하했다.

이에 따라 삼성공조는 총 9300만원(윌테크 4200만원, 은하공업 51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인하했다.

심지어 삼성공조는 이같이 자의적으로 인하한 납품단가를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및 은하공업이 이미 납품한 2011년 1월분에까지 소급적용 했다. 이에 따라 윌테크와 은하공업은 각각 3500만원, 6100만원이 줄어든 총 9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삼성공조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단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 임에도 자신의 손해를 단가인하를 통해 보전 받으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사간,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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