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사망률 공개, 의견 ‘분분’

입력 2012-05-24 10:28 수정 2012-05-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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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권리 확대 vs 혼란 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2개 병원의 위암ㆍ대장암ㆍ간암의 수술 기록을 분석해 병원별‘수술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비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평가와 함께 합리적이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22일 발표한 ‘위암ㆍ대장암ㆍ간암’수술사망률 공개’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우리나라 병원들이 지금까지의 외형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로 승부하는 내실 경쟁으로 체질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더 나아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개인 의사 단위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1등급을 받은 대형병원의 경우 치료하는 의사가 여러 명인데 어떤 의사는 연간 수백건씩, 어떤 의사는 10건도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조사방법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합리적인 정보 공개는 동의하지만 수술사망률 공개 내용과 방식은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수술사망률’이라는 표현 때문에 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 기관의 위암ㆍ대장암ㆍ간암 수술결과가 의료사고처럼 오인될 수 있다”면서 “위험도 보정 모형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평가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암학회 관계자도“현재의 조사 방법은 중증환자ㆍ고령자ㆍ복합 암질환자 등 위험도가 높은 암수술을 주로 하는 병원은 절대 1등급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좀더 합리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심평원 김선민 평가위원은 “수술사망률은 현재 시점에서 수술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라며 “환자별 사망 위험요인을 일일이 감안하고 응급환자 등은 사망률 비교에서 제외하는 등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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