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법적조치 검토 중…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입력 2012-05-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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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캡처
배우 이미숙(52)이 이혼 전 한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전 소속사이 폭로에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숙의 소속사 관계자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을 배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는 지난 2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기관에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나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 22일에는 법정에서 전 소속사가 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 되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헤 11월 이미숙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위약금 1억원을 인정받았지만, 지난 2월 이미숙을 상대로 3억원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진행된 지난 22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증인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저 이미숙은 지난 1979년 연기자로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는 세월동안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 여자로서,아내로서,어머니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전후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2010.3.23 단독으로 1인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2010.11.25 저에게 전속계약에 따라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후 전 소속사는 2012.2.15 언론기관에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저에 대하여 명예훼손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2012.5.22 법정에서 전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되면서, 2012.5.23 배우이미숙 대한 인신공격성 제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다음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게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까지 배포하여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언론을 이용한 무책임한 명예훼손,사회적 폭력에 남몰래 홀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달리한 다른 연예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인지 다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5.23

여러분의 여배우 이미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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