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청량리 일대 높이 110m 숙박시설 건립

입력 2012-05-24 07:09 수정 2012-05-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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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69-1 일대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청량리지역에 숙박 주용도를 추가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숙박시설은 4551.9㎡면적에 용적률 1000%를 적용받아 높이 110m로 지어진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의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이 일대 마포·청량리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상업지역내 숙박 주용도가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가든호텔 부지인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차량드롭존을 포함해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건부 가결’ 됐다.

해당 사업지 4079㎡규모에는 용적률 1000%를 적용받은 최고 높이110m, 객실 600개 규모로 재건축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삼호가든3차 계획안은 용적률을 178.17%에서 299.51%로 높여 최고 34층(21개층 증가), 총 가구수 424가구에서 752가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2가구(임대주택 134가구), 60~85㎡이하 주택은 311가구, 85㎡초과 주택은 289가구로 계획했다.

또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계획안도 보류됐다. 계획안은 용적률을 169.87%에서 282.77%로 높여 최고 34층(22개층 증가) 높이에 기존 456가구보다 319가구 증가한 77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20가구(임대주택 105가구), 60~85㎡이하 주택은 199가구, 85㎡초과 주택은 456가구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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