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공비처 신설-부패비리사범 사면복권 금지’ 제안

입력 2012-05-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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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 신설과 부패비리사범의 사면복권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부정부패,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개헌에 이은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필수”라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청렴·공정사회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은 권력의 독점에 있다”고도 했다.

그가 제시한 ‘공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등이 수사 대상이다.

단 감사원과 검찰청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기관의 공직자는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손·비손 및 형제자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비처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했으며,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해 독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49박50일 일정으로 ‘국민 속으로 민심대장정. 눈높이 민생투어’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으로 권력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를 쓰는 최초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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