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노인틀니 9월부터 보험 적용

입력 2012-05-16 10:34 수정 2012-05-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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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9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며 내년 6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시기가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만 75세 노인의 완전 틀니뿐 아니라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리베이스)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가 완전 틀니를 할 경우 의원급 수가는 1악당 97만5000원으로 위 아래 모두 할 경우 총 195만원이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50%로 위 아래 완전 틀니를 하면 9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기존 5년이었던 재제작 기간은 8년으로 늘었으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다. 병원은 23만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사후 수리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된다.

충치 치료 시 홈을 메우는 ‘치면열구전색술’은 현행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아에 적용하고 있으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가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겨진다.

한편, CT, MRI, CT,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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