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불만 최다품목 ‘의류·신발’

입력 2012-05-16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 2011년 소비자피해 사례 분석 결과 발표

#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대금 3744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제품이 주문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고 며칠 후 판매자가 물품을 회수해 갔다. 하지만 판매자는 물품의 구입대금을 6개월째 환급하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291건 가운데 35.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12.2%), ‘정보통신기기’(11.4%)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 ‘문화·오락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4,291건)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의 15.6%였다. 이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율은 2009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피해(40.9%)가 가장 많았으며, ‘품질·A/S’(36.6%),‘부당행위·약관’(18.5%) 등의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9.8%였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485,186원이었다.

또 남성(52.4%)이 여성(47.6%) 보다 많고, 20대(28.8%) 및 30대(39.2%)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의 5만원 미만 확대시행, 피해다발 사업자의 명단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1: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25,000
    • -5.03%
    • 이더리움
    • 4,088,000
    • -6.15%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9.17%
    • 리플
    • 589
    • -7.24%
    • 솔라나
    • 185,300
    • -8.4%
    • 에이다
    • 484
    • -7.98%
    • 이오스
    • 687
    • -7.41%
    • 트론
    • 177
    • -4.84%
    • 스텔라루멘
    • 118
    • -8.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720
    • -7.64%
    • 체인링크
    • 17,370
    • -6.56%
    • 샌드박스
    • 395
    • -8.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