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패션은 1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고 공시했다.
또한 디에이치패션은 지난 2008년 부터 2011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율을 위반해 증선위로부터 5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올해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위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현 대표이사 이장훈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전 대표이사 장인철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상장의 조치를 했음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