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구제 받는다

입력 2012-05-15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000만원 이하 원리금, 예보 확인절차 거쳐 지급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예금을 보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 때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예금자의 예금도 정상예금에 해당한다는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1월 26일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 했다.

그러나 예금을 횡령한 임원 A씨가 아직 도주상태에 있는 만큼 정상예금 여부를 가리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일반예금에 비해 가지급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A씨는 예금자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을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의 전산에서 관리해 오다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5일에 이 돈을 인출해 도주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이후 가지급금을 찾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외부에 공개됐다.

A씨가 빼돌린 예금은 전체 자산의 10%를 넘는 규모로 단독범행이 아니라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2월말 기준 한주저축은행의 총자산이 150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예보는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와 금융감독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해 개별예금자별로 예금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가지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혹시 예금을 횡령한 임원 A씨와 모의를 한 고객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입금하지 않은 고객이 존재할 수도 있다"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상예금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00,000
    • -0.59%
    • 이더리움
    • 3,243,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32,200
    • -1.35%
    • 리플
    • 718
    • -0.28%
    • 솔라나
    • 191,700
    • -0.98%
    • 에이다
    • 470
    • -1.26%
    • 이오스
    • 636
    • -1.4%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1.29%
    • 체인링크
    • 15,070
    • +0.2%
    • 샌드박스
    • 338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