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협에 10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12-05-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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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갈등이 공정위 제제에 이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치협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인방해, 치과재료 공급차단, 탈퇴 협박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유디치과가 밝힌 소송의 이유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협의 사업방해로 인해 지난해 지점 10여 곳을 폐쇄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손해가 최소한 5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이은 조치다.

한편, 치협은 지난 10일 긴급임시이사회를 통해 개정의료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천 방향과 의지가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전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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