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구분형 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마련

입력 2012-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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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세대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세대별 규모제한 완화했다.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상한을 3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부대·복리시설 설치도 완화 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1세대로 간주해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 및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세대의 수 및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신축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오는 14일에 통보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업계획변경신청 분 포함)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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