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자인·사업성' 좋은 재개발ㆍ재건축단지 모델 보급

입력 2012-05-13 11:50 수정 2012-05-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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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용해 건축기준 완화

서울시는 디자인이 좋으면서도 사업성이 있고 도시경관도 살릴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주거단지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새로 개발하는 정비계획 모델에 건축법상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같은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건축물 배치나 조경 등을 다양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면서도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 비율을 높이거나 남향 비율을 확대하는 등 도시 경관과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제한을 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지역을 특성에 따라 △시가지형 △구릉지형 △수변형 △역세권형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비모델을 개발하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또 올해 안에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내년 시범사업 실시 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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