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입력 2012-05-11 10:56 수정 2012-05-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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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8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재입법 추진키로 했다. 법률개정 사항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같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명칭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11일부터 10일간 실시되는 입법예고 기간 이후 내달 중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안에는 저축은행 부실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 규제 강화를 비롯해 대주주·경영진의 경영부실화 검사·제재 강화,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PF대출의 경우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비롯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금감원 직접 검사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올려졌다.

대주주가 불법행위 혐의로 적발될 경우 해당인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게 안건의 취지며 만약 검사에 불응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참이다.

또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시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불법행위 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5000만원 초과 예금보다 피해가 많은 후순위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하자는 것.

단,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하기로 추진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임의휴업 금지 △임원 결격 요건 강화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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