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스마트TV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규제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10일 ‘스마트TV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영상물 시장규모는 약 450조원”이라며 “스마트TV시장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인 4조원에 비해 100배 이상 큰 시장”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TV시장이 완전히 대중화하지 못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와 사용자 수요, 기술 측면에서 개선하고 극복할 과제가 많다.
보고서는 “우선 법·제도적으로 규제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스마트TV는 형식은 방송이지만 내용은 인터넷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스마트TV사업자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스마트TV 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심의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체제의 문제를 고려해 비대칭 규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어 망중립성을 놓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수다. 일례로 올 2월에 KT와 삼성이 망사용 대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더불어 수익과 분배모델이 수립돼야 산업발전의 촉진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네트워크의 안전성,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 양방향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환경 개발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운영체제 표준화, 모바일 기기와의 경쟁력 확보, 검색수준의 제고, 정보보안 등도 발전시켜야 한다.
조희정 입법조사관은 “스마트TV는 개인미디어가 아닌 가족미디어, 능동형 미디어 등의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스마트TV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융합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