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금융자산 우체국서도 조회

입력 2012-05-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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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20개기관으로 확대

오는 21일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전 은행권은 물론 우체국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신청 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5개 기관(6790개 점포)에서 전 국내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1만4218개 점포)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회대상 금융거래도 현재 예금채권 및 대출채무 위주로 처리했으나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의 보관금품을 포함키로했다.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와 관련된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하던 기존의 방식은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의 채무내역까지 통지하도록 변경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이 많아진데 따른 편의성 제고 취지로 이뤄졌다.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총 5만2677건으로, 올해 1분기에만 1만508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존에는 조회 신청 가능한 접수기관이 금감원을 비롯해 국민·우리·농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 삼성생명, 동양증권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국민들이 전국에 소재한 은행점포 및 우체국 어디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거래 조회대상도 최대한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사망자 등의 채무내역을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수요자인 일반국민들의 상속인 조회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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